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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롯데캐슬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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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ica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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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지연보상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 시 자동으로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며,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을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질문 4> 그렇다면코레일측이 밝힌보상대상에 포함되는 승객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질문 11> 검찰은 오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 공동정범을추가하겠다고...
19일코레일측은 오전 사고 복구를 완료해 경부선 양방향 KTX를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에 따른 KTX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겐 택시비 등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TX 탈선 북새통된 승강장..코레일 추가 보상3. 음주운전 혐의 빠진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호중이법은 안돼 4.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별세 5.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 이철우 교수 "尹, 입장 분명히 해야" - 최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연보상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이에 19일코레일은추가 보상안으로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2시간 이상 열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비롯한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
중앙공원 롯데캐슬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내부 규정에 따라 지연보상은 열차가 20분 이상...
어제(18일)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에 대해코레일이추가보상안을 시행합니다.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대체교통비 지급의 경우열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코레일 추가 보상안 지연보상 규정에는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인해 총 153개 열차(KTX 108, SRT 45)가 20~277분 지연 운행됐다며 지연 관련 택시비 등추가 보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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