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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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종합소득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공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납세자가 기부를 신청하면 기부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기부 분야 선택과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개선·기부 참여 활성화 잘못 납부된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계좌 정보가 있다면 바로 환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 알림이나.
지난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 법인세 세액공제방안과 배당소득분리과세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제 혜택 도입이 불발되면서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득공제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공제가 된다.
지난해 월 평균 약 6353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던 직장인(보수외소득월액 기본공제2000만원 고려,소득평가율 100%인 사업소득기준)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 약 6353만원 이상을 번 지역가입자도 내년부터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올해는 2022년 월 평균소득이 약 6148만원 이상인.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17일 홈택스 자료실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게재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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